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문단 편집)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발표 === [youtube(D1clBMNMj_U)] [[2014년]]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브리핑에서는 아산 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cm 천공,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의료 적절성 검사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D1clBMNMj_U|#]] 이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손상이 아니라 장 협착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구멍)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것. 두 번째는 병원 측이 주장한 시술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병원 측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낭 안에서 [[깨]]가 발견된 점에 대해 천공 부분이 수술 부위와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화 기관과 관련 없는 심장에 관련된 심낭에 깨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들은 의료과실이라고 확정했지만 국과수는 조직 슬라이드와 수술 당시 확인된 소장 적출물을 인계 받아 검사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만 이날 국과수의 발표는 부검에 대한 육안적 소견으로, 육안적 소견이 곧바로 사법 당국의 조사나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검 이후 기초의학적 조사를 거쳐 작성[* 작성에 약 15 일가량 소요된다.]되는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이것을 바탕으로 사법 당국에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의료 적절성 검사 같은 것은 없으며 부검은 단순히 사인을 밝히는 '''가치중립적인 행위'''지 의료 행위의 과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부검은 어디까지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부검 소견과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위의 발표에서 국과수가 의료기관의 적절성 문제와 의료 과오 및 설명 의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부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검 소견서를 바탕으로 사법 당국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국과수는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처럼 부검은 가치중립적인 의료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검 주체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